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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vs 어도어, 30분 만에 끝난 법정 첫 만남…다음달 이사회·주총 열겠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의 법정 첫 만남은 30분 만에 마무리 됐다. 어도어 측이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이후,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포함 13일까지 대판부에 추가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는 이번 심문기일에 대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게 제기됐고,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데다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언론에 터뜨린 것을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불허, “양측의 입장을 우선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심문에 참석한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제기한 주주총회 일정에 대해 “(우리의 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어도어 측의 의도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은 이달 초 시작했다. 민 대표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고,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권을 발동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하이브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민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으로 즉각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문 이후 통상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하이브는 1~2개월 내 경영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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