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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 대신 주먹으로 '맞짱'…생중계한 래퍼 로볼프, 마약도 걸렸다
로볼프[엠넷 '쇼미더머니'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래퍼 로볼프(26)가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로볼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로볼프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치트키(21)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SNS에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치트키를 찾아가 치트키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밟은 뒤 ‘사과하라’고 말했다.

로볼프가 생중계한 치트키와의 싸움 장면[SNS 캡처]

로볼프는 겁을 먹은 치트키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로볼프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치트키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해치겠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또 조롱하기에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치트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로볼프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치트키는 당시 의사에 반해 로볼프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로볼프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로볼프는 엠넷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에도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래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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