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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래동화도 아니고…곶감 받아먹고 편의봐준 교도관
1분기 법무부 산하기관 주요 비위 사례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교도관 A씨는 수용자 가족이 “교도소내 생활이 힘들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면서 내민 곶감 1박스와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현금만 되돌려줬다. 하지만 감찰에 걸려 결국 금품 수수로 해임됐다.

법무부가 산하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7일 법무부의 올해 1분기 산하기관 주요 비위 사례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강해이·품위손상·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14명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의미한다.

법무부 산하기관 직원 B씨는 보호관찰 대상자 C씨로부터 “간이약물 검사를 좀 미뤄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보호관찰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C씨 부탁을 들어줬다가 법무부 감찰에 덜미를 잡혀 파면됐다.

수용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제대로 착용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용자가 도주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감봉 1월’, ‘견책’ 등 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해임 처분됐다.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는 ▷개인 책상 서랍 미시건 상태로 문서를 보관한 공무원 ▷개인 책상 위에 공문서를 다수 방치한 공무원 ▷업무 수행 중 불친절한 언행과 업무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 ▷미승인 전열기를 켜짐 상태로 방치한 공무원 등이 있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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