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기숙사식 노인요양시설 탈피…집 같은 안심돌봄가정 170개 조성
지난해 9곳 선정, 올해 5곳 추가 선정
2030년까지 차례로 늘려 170개 조성
서울시는 복도식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170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복도식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170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9곳에 이어 올해 5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2030년까지 차례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은 시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 케어(Unit Care) 구조를 도입한 시설이다.

방이 일렬로 늘어선 복도식 구조가 아니라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돼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한다. 또 1인당 면적이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했다.

안심돌봄가정 선정을 위한 신청은 5월 3∼13일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한다.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개인, 영리법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가능하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9300만원이 지원되고 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과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에 참여하면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환경개선비(최초 1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2024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17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기존 요양시설·제도에 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각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