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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안 추진에 “거부권 건의 검토”
이희완 차관 “남민전 등 포함…민주유공자 심사 기준 불분명”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에 “사회적 혼란 야기할 가능성 크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과돼 시행되면 시행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포까지 6개월 준비기간이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 단계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담에서 민주당이 과거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또다시 민주유공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격렬한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훈부는 현재 추진중인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정의가 모호하고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 결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민주유공자 등록 배제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안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참전유공자, 순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반면 민주유공자법안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언론·노동 민주화운동과 독재정권 반대운동, 반미운동, 노점상 피해 사건 등 기존 민주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은 심의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심의 기준이 없는데다 대통령령에도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이 심의 여부와 관련해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시 예외 없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민주유공자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시 보상심의위 심의를 통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유공자법안은 제25조 1항 1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4항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보훈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훈부 관계자는 “그걸 볼 수가 없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실제로 문제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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