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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다…숙성치즈 소분 판매 허용 추진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41개 개선 과제 발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숙성치즈도 소분 판매가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저녁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한편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을 창업기획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하고, 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나선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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