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첫 번째)이 브라질에서 열린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조세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과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브라질에서 열린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조세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과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서로의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우리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 등 국세심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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