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단체’…총책 징역 15년 엄벌
텔레그램 마약 유통 그룹채팅방 '오방' 조직도.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 판매 그룹대화방 ‘오방’ 운영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5일 텔레그램 마약 판매그룹대화방 ‘오방’ 총책 A씨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중 10명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께 이른바 ‘오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각각 총책, 중간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하는 등 방식으로 활동했다.

2심 재판부는 총책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A씨는 2년, B씨는 3년 형이 늘었다. 또다른 총책 C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간판매책 D씨 7년(1심 6년), 인출책 E씨 3년 6개월(1심 3년), 자금세탁책 F씨 10년(1심 8년) 등 전반적으로 원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오방 운영진이 마약 범죄라는 공동목적 아래 조직적인 범죄집단을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계획과 실행이 용이하고 구성원이 교체되도 단체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재생산한다”며 “범죄단체의 존재 자체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점을 고려해 구성·가입 또는 활동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가상화폐 거래를 결합시킨 마약범죄의 조직화, 지능화 경향에 따라 비대면 마약거래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내 최대 마약 판매그룹대화방인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