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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216억 편취 혐의’ 스캠코인 발행업체 대표 첫 재판 ‘공전’
변호인 측 “선임관계 미확정… 추후 공소사실 의견 밝힐 것”
검찰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안 이뤄져… 재판지연 우려”
서울 남부지법[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해당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선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유보했다. 이날 재판은 구체적 쟁점이 드러나지 않은 채 속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도코인 대표 한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열린 첫 재판은 30분 만에 끝나며 공전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공판절차에 참여하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며 “차회 기일까지 확정해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를 언급하며 한씨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물었고, 한씨는 “다투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검찰은 한씨 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로 만료될 예정”이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심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간 선임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공판 진행에 심대한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 열람등사를 먼저 하고, 추후 변호인이 확정된다면 기록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포도코인을 스캠코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각종 물적 증거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씨 측은 지난 22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묻자, 검찰은 “현재 공범자들을 함께 수사 중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불허 의견을 냈다.

앞서 한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일명 ‘존버킴’인 박모 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스캠코인(SCAM·사기)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가상자산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출국이 금지되자 서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지난 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씨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 9일 오후 2시 열린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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