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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떨어짐·끼임 사망사고 전체의 51% "핵심 안전수칙 이행"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 점검에 나선다.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실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 차지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또,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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