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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미만 아파트 200여 채 '갭투자' 전세사기범 5명 기소
순천 검찰 기소
전세 사기 사건이 무더기 발생한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순천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수 백채를 사들인 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가족이 포함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2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대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 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한 뒤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이 주로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 1억원 미만 10~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218세대를 집중 매입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1인 직장인 등에 전세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데도 지속해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세금·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며 부동산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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