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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 트레이너, 女회원과 바람났다’ 맘카페서 거짓소문”…정체 알고보니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본인이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운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아내 탓에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남성의 주장이 알려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전한 사연에 따르면, 헬스 트레이너 A 씨는 헬스장에서 아내 B 씨와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진행하던 중 만나 결혼까지 했다.

A 씨는 "결혼 후 일이 잘 풀려 현재는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헬스장 운영에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고, 지역 맘카페에도 홍보를 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그런 B 씨가 아이를 낳은 후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부터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저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녹음한 일도 있었다. 이 통화는 PT 시간을 정하는 업무 통화였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자기와 친한 이웃에게 제가 어떤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으로 모자라 (이를)온라인 맘카페에 올렸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결국 회원들의 환불 요구도 생겼다"고 했다.

A 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인 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인, 주위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당연히 사연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우선 허위사실이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인도 아닌 사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심지어 헬스장의 회원도 아닌 원고가 작성한 글이기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또한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 실제로 환불을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있기에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해 지인들과 헬스장 회원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며 "지역 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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