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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 손실보상금 공개 거부한 LH…법원 “개인정보 아냐, 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도로 확장 공사로 농지가 보상 대상이 된 토지 소유주에게 다른 농지의 손실 보상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손실보상 액수와 처분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다. 2021년 11월 A씨의 버섯 재배지 일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 보상을 받게 됐다. 이듬해 A씨는 예상보다 농업손실보상금이 적자 LH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진행된 B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당시 관련 공사로 보상 받은 곳 및 액수 ▷당시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 액수 및 산출 이유 ▷당시 C씨가 관련해 보상받은 액수 및 산출 이유 등이다.

LH는 A씨가 요청한 정보가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C씨 관련 제외)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 액수와 산출이유를 포함할 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공개해도 택지개발사업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한다”며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이 직무수행 중 보유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 권리를 이유로 무제한 공개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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