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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 무효 확인’ 심판, 법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법무부에 ‘검수완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재판 사용 경비 총액 및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이름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6월 그해 4~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은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무부는 재판 경비와 로펌 계약서 등은 수행 로펌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 명단은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수임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할 정당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관련 사건이 권한쟁의심판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작용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재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 충분할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 달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판을 대리한 당사자가 수임료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임할 때 국가재정의 지출대상인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일부 소송 사건에 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내용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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