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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로비” 온라인에 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 벌금 50만원
커뮤니티에 허위·모욕글

[헤럴드경제 =박지영 기자]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욕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변호사 B씨에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7월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과 관련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로톡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갈등이 극심했다. 변협은 결국 가입자 123명을 징계했고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세 차례 연 끝에 작년 9월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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