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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법학회, 대륙아주에서 ‘경정청구제도 쟁점토론’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대륙아주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가 대륙아주에서 경정청구제도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일 대륙아주에 따르면 세법학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Yeshiva University Cardozo Law School)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을 개최했다.

한편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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