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 30억 아파트 7억에 팔게" 이말에 100명이 200억 넘겼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의 30억대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100여명에게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6) 씨에게 2022년 9월 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도합 징역 20년이다.

서 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면서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IT 전문가, 의사,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며 행세해왔다"며 "주택 몇 채를 단기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제공하며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핵심적·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