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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짜깁기 영상’ 유포한 40대 남성 압수수색·출국금지
3월 중순 유포자 자택 등 압수수색…명예훼손 혐의
경찰, 현재까지 총 9명 영상 유포자 피의자로 입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의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풍자를 위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만든 허위 짜깁기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렸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영상 유포자는 현재까지 A씨 등 총 9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9명 중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영상 제작자인 50대 남성을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가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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