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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위한 민·관 협력 나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업무협약 체결
최대 20억 원 규모(1인당 100만~300만 원) 지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하여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하여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희근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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