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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
각 대학 총장들 상대로 22일 소송 제기”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현재까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와 의대생 및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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