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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회의 개최…“AI기본법 이번 회기 내 제정돼야”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전문가 20여명 구성…연구반 수시 운영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추진한 AI법과 별개로 우리나라 자체의 규범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AI기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다.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국내 AI법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제도 분과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해 논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특히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이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이번 회기 내 제정돼야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글로벌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법제도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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