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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승리 이틀만에 다시 법정으로…이재명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22대 총선 레이스를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종료 이틀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됐다.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12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총선 전날인 9일 법원을 찾아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한표를 행사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던 모습과 달리, 총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출석한 이날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우려,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향후 재판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발언 유포)이라는 혐의다. 함께 제기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또한 포함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이후 3주만에 열렸다. 지난해 2월 정식 재판이 시작돼 21번째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3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됐고, 재판도 상당히 진행돼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형에 따라 5년 이상 출마가 제한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주 1회~3회 가량 법원에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릴레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등 혐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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