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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성 이재명·조국 남은 재판 일정은?[4·10 총선]
범야권 총선 압승에도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지속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대법원 확정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안세연 기자]제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확정 시 의원실을 상실하는 굵직한 재판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당선이 무효된다.

이재명 위증교사·허위 발언 재판 속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등 혐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중 허위 발언 사건은 올해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22년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당시 제기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정식 재판이 시작돼 총 2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총선 이틀 뒤인 오는 12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형에 따라 5년 이상 출마가 제한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 해당 사건은 다음달 13일 총선 후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2019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교사의 경우 가중 요소가 돼 더 중한 벌이 내려진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실제 지난해 9월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죄)이 확정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격주마다 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불출석 하자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며 재판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국,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법리스크를 안고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 역시 5년간 박탈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므로 출소 이후 5년간 출마 자체가 제한된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사건은 현대 대법원 3부에 가배당된 상태다. 조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27일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지난 8일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는 1·2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LKB, 다산 외에 한빛을 대법원 단계에서 새로 선임했다. 한빛 담당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하급심(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선 원칙적으로 문서를 통한 ‘법리적’ 판단만 이뤄진다. 조 대표의 사건 자체가 사실관계를 강력히 다투기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남편인 조 대표가 공범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피하긴 어렵다.

실제 대법원이 2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비율은 최근 약 8%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다. 김 전 지사의 사건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 가야죠. 그동안 재판 받느라, 정치 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죠”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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