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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1·2심 직원들 패소
대법, 승소 취지로 판결 뒤집어
“최소한도 성과급은 지급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방 공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2007년부터 ‘성과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를 토대로 직원의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을 4등급(수·우·양·가)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하지만 레포츠센터 소속 직원들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됐다.

직원 A씨 등은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반면 공사 측은 “센터는 별개의 사업체”라며 “A씨 등은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급심(1·2심)에선 공사 측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11민사부(부장 주경태)는 2020년 6월,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A씨 등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부장 진성철)는 2021년 6월,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A씨 등에게 적용된다고 보긴 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가 센터 직원들에 대해 그동안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만약 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최하를 받을 경우 지급률이 0%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금의무를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 판단과 달리 “2016~2018년 기간에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 지급률은 부여된다”고 봤다. 즉, 센터 직원들도 최하등급을 받은 공사 타 부서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만큼은 적어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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