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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용인특례시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용인시 제공]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용인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용인시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되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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