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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 한다…4일 방송 예정
법무부, 내부 검토 후 허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법무부가 보석 청구 기각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제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의원은 2004년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했으나 낙선했고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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