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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4000억 배상’ 뒤집고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에 특허 분쟁 승
메모리 반도체 모듈 특허 두고 분쟁
미 특허심판원, 삼성전자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반도체 기술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헤럴드DB·넷리스트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메모리 반도체 모듈 특허를 두고 벌였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메모리 반도체 모듈 관련 특허 무효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공방을 벌였던 특허소송 5건 모두 무효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에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삼성전자가 협업 이후 해당 특허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삼성전자는 5건의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앞서 3건이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번에 나머지 2건도 무효가 선고되면서 모든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양사의 장기간 특허 분쟁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으나 향후 넷리스트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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