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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서 담배 나왔다” 손님 항의에 억울한 사장…CCTV 확인 해보니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식당에서 손님이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담배는 손님 실수로 국밥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광주에 한 식당을 찾은 남성 손님 A씨는 음식을 먹다 갑자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음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당신들 음식 재활용했지? 음식을 재활용한 걸 인정해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먹던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는 게 남성의 주장이었다. 식당에는 사장이 없어서 매니저가 대신 응대했다. 1시간 정도 항의를 이어가던 A씨는 “경찰을 불러서 식당을 망하게 해야겠다”고도 했다. 실제 구청 식품위생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도착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손님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A씨는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경찰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며 A씨와 여성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 다시 되돌아와 항의를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

나중에 사장이 가게에 와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으나 정황이 너무 이상했다. 이 식당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서빙하는 사람 중에 흡연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CCTV 확인해 본 사장은 놀랐다. A씨가 식사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테이블에 잠깐 두고 순대를 집다가 떨어뜨렸다. 그 순대가 마침 옆에 둔 담배에 굴러가 들러붙었다.

이를 본 여성 일행이 순대를 집어 국에 다시 넣으면서 담배가 딸려 들어간 것이었다. A씨는 미처 이를 보지 못했다. 확인을 끝낸 사장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값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사장의 문자, 전화에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음식값은 3만1000원이었으나 식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

사장은 A씨를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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