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항소장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1심 선고를 위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과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