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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위헌 소송 각하…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성주 군민 생존권·건강권 침해 주장했지만
헌재 “사드는 방어태세…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위헌이라며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 부지 일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해당 협정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주군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사건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된 행위가 국가의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2개 조건이 충족돼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각하 결정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설명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사건 협정이 국민을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사드 배치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사드 체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 2023년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인용했다. 헌재는 “사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에 따른 직업의 자유 침해, 사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원불교 성지 보호를 이유로 종교인들이 제기한 신앙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도 협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드 배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4월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선행 행정소송이 ‘각하’로 확정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행정소송이 각하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 결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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