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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항소’ MG손보, 인수금융 만기 연장될까
부실금융기관 지정 법리 다툼 한창
예보 LOI 접수 시기와 맞물려 눈길
만기연장 뒤 상황 관망 예측도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조달한 인수금융 만기가 다가왔다. 법정에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한창인데다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도 예정되면서 다음달 MG손해보험 기사회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내달 중순 도래하는 인수금융 만기 연장을 위해 우리은행 등 대주단과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우리은행·애큐온캐피탈·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3년 만기로 1000억원을 조달한 뒤 지난해 4월 인수금융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둔 상태다.

지난해에는 MG손해보험 자본건전성 개선 여지가 있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주단의 인수금융 만기연장 결정이 이뤄졌다.

최근 상황은 지난해를 보는듯한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올해 매각 재추진 주체가 JC파트너스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소송 리스크가 살아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수금융 연장거절과 같은 극한 상황까지 도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본다.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인수금융 기한이익상실(EOD)로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수금융 만기가 재차 연장될 경우에는 변동된 금리를 반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상승 등 담보가치가 오른다면 인수금융 대출금을 늘려 리캡(자본재조정)을 시도해보겠지만 MG손해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다만 최근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았다.

내달 중순으로 도래한 인수금융 만기연장 시기가 같은달 11일 MG손해보험 LOI 접수마감 시기와 겹치는 탓에 대주단 고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쟁입찰을 통해 MG손해보험 인수자가 결정된다면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MG손해보험 인수·합병(M&A) 거래가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추후 인수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잡음이 나오는 배경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여러 이슈가 예상돼 앞서 매도자 측에서도 MG손해보험 재매각 추진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변수가 상존하는 까닭에 내달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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