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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YTN·연합뉴스TV·채널A 4년 간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 오는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에이는 652.95점, ㈜와이티엔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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