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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정유정, 검찰은 ‘사형‘ 구형… 2심서도 무기징역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담은 가방을 끌며 이동하는 정유정의 모습 [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담겼다. 정유정은 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죄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정유정은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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