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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대리점이 변형했어도 제조사 책임”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판매·설치를 담당하는 대리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 개조했다 해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설치를 제3자에게 위탁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위탁업체를 관리해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기계다. 하수도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인증 하에 판매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별도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2021년 3개 주방용 오물분쇄기 모델에 대해 인증을 받았으나 2022년 취소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사는 자사가 아닌 판매 대리점이 설치 관정에서 개조한 것으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제3자에게 위탁해 판매했다 해도 주의·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리점이 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A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령상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의무자의 책임 하에 의무를 대신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품을 변형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사업 운영 편의성, 비용 절감 등 이익을 얻었다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점이 계약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면서 원고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A사 또한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바로 유입될 경우 공공수역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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