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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외출’ 조두순 항소…“판사님 예쁘게 말하는데 안들려”
징역 3개월 법정구속에 쌍방항소
“벌금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 역시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재판중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판사가 주문하는 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장이 주문 후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을 부여하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했다.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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