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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 방송사 4곳 제재 제동
“방통위 과징금 3000만원 처분 효력정지”
MBC 등 3곳 이어 KBS도 집행정지 인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1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반영, 제재 처분을 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YTN(2000만원)과 JTBC(총 30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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