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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소송 항소심 승소
좌측부터 유승룡, 시진국, 박영수, 박현우, 이승혁 변호사[제공=법무법인 화우]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소송은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소멸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이 10억원, 금호건설이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한 이상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매수인 측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이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유승룡(연수원 22기), 시진국(연수원 32기), 박영수(연수원 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호사시험 10회) 등 화우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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