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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연속 보석 호소 송영길…재판부 “선거운동, 사건 관계자 접촉 통제 어려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허가를 두고 재판부가 고민에 빠졌다. 송 대표는 옥중창당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석을 요청 중이다. 재판부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사건 관계자와 접촉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피고인(송영길)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히 큰 요인”이라며 “(보석을 하면)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을 가동하면 사건 관련 사람들을 구분하는게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대표측은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매번 보석을 요청해왔다. 주된 이유는 ‘선거 운동’이다. 지난 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구속하지 않고 창당, 정치 활동,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강조했으며 18일에는 “총선 포스터와 홍보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도 “선거 유세 한번 못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라며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와 접촉 우려, 보석 조건 설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로 구속이 됐는데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게 된다면 접촉면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하는 분이 급하면 안나올 수 있다.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안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공판에는 평화와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 회계담당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씨는 2020년부터 먹사연 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 회계 담당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먹사연 후원금을 더 모아야겠다고 판단해 후원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 또 먹사연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송 대표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대해 “중요 후원자에 대해서는 (송 대표를) 뵐 때 알려드렸다. 대표가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7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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