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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아동학대 신고 땐 교육감 의견 받아야…교원지위법 시행령 의결
교보위 운영은 학교서 교육청으로
장관이 요청하면 교권 침해 보고해야
교사 단체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 순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원이 생활지도를 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시 교육감 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 교원 지위를 강화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영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교육감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안에 관련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교원의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2만2000여명 중 97%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구체적 규정들도 정비됐다. 교보위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개별 학교에서 열리던 교보위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 교보위원회와 지역교보위원회 위원 수 및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교보위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교보위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 등에 대한 정보와 심의 내 발언 등은 비공개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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