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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만취 운전’ 신혜성…“공인이라고 중형은 가혹, 깊게 반성한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첫 항소심에서 재차 고개를 숙였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20일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는 없이 공판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혜성은 이날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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