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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법정 간 의대 2000명 증원…“절차 위법, 증원 근거 없어” vs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3주째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의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가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협의회 측은 “대학입시 기본계획과 각 대학 시행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절대 바꿀 수 없다”며 “당사자인 학생, 전공의, 교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협의회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주체는 대학이다. 대학의 계획 변경에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1차로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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