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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들 처벌해달라”
경찰, 지난 8일 이씨 참고인으로 ‘피해 사실’ 조사… “처벌 의사 확인”
피의자 소환 조사 끝마친 경찰… 적용 법조 검토 후 검찰 송치 방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동성당 척사대회에 참석해 응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전직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유세 당시 자신을 폭행·협박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참고인으로서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에서 이씨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 등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소환 조사까지 모두 마쳤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계양역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간 뒤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씨의 허벅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추가 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확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을 선거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피해자인 이씨가 아직 예비후보 신분인 원 후보의 선거 캠프 후원회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 및 협박 등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또 이씨는 주민등록지가 인천 계양구가 아닌, 인천 서구로 등록돼 있어 계양구의 ‘선거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이씨를 폭행·협박한 피의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씨가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협박 등 혐의로도 이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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