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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노후는 내가 직접”…5대 증권사 개인연금 20조 돌파 [투자360]
3월 4일 기준 20조3788억원
약 3년 새 10조원 불어나
세제혜택 및 해외 ETF 투자 열풍 영향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개인이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5대 증권사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3년 새 10조원이 불어나면서다. 다양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서도 세제혜택에서 유리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KB증권)를 통한 개인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20조3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은 증권사의 구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규모다.

개인연금은 지난 2020년 말(10조2226억원) 규모에서 약 3년 사이 10조원이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 말 19조원 규모였지만 3달 만에 1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20조원을 돌파했다. 적립금 규모는 ▷2019년 말(7조9700억원) ▷2020년 말(10조2226억원) ▷2021년 말(14조3085억) ▷2022년 말(14조5371억) ▷2023년 말(19조1270억원)이다. 2021년은 직전년도 대비 39.97% 늘어나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장기저축상품이다.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16.5% 또는 13.2%)이 적용되고 은퇴(만55세 이후) 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더해 이른바 ‘3층 연금’으로 간주된다.

개인연금의 유형 중 과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으로만 투자가 가능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20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으로 나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면서도 주식이나 ETF에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증권사 계좌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권사 계좌에서 해외 상장된 ETF 투자로 얻은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22%),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통해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때문에 투자수익을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다.

또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된다. 증권사 계좌에선 매매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지 않고 각각 과세된다. 가령 해외 ETF A상품에 투자해 250만원 손실을 입었지만 B상품을 통해 10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1000만원)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통해선 손실분을 제외한 소득(750만원)에만 과세가 적용된다.

증권사 연금저축이 2021년 급증한 이유는 당시 해외 주식 열풍에 따른 자금 이동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당시 은행권 자금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작은 ‘머니 무브’가 있었다”며 “리츠 상품도 늘어나면서 투자가 가능해졌고, 해외 ETF가 국내에 많이 상장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면서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서비스로 자금이 옮겨갔다”고 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최대148만5000원)다.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최대 118만8000원)다. 은퇴 후 연금수령액에는 3.3~5.5% 저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저축 시 금액의 16.5%(또는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데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15.4%의 소득세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운용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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