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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A’ 모방 게임 제작한 20대…벌금 500만원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2심 벌금 500만원…“아직 20대 청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명 게임 ‘GTA 산안드레아스’를 모방해 게임을 불법 제작한 20대가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이뤄진 감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명 게임인 GTA(그랜드 테프트 오토, 도심 난동 게임)를 모방한 게임을 불법 제작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GTA는 1인 플레이용으로 제작·판매된 게임이었는데 A씨는 다른 사람들과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

불법 게임을 제작한 건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도 얻었다. 이용자들이 후원금을 내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포인트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에서 스포츠카 구매권, 성별 및 나이 변경권 등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4월, “죄질이 나쁘다”며 “상당한 기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2-2형사부(부장 이재욱)는 지난해 11월, “죄질이 나쁘긴 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감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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