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머리에 못 자국” 성적 학대 당한 암컷 강아지, 처참한 상태 봤더니
[유튜브 '그남자의 멍한여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람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암컷 강아지가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그남자의 멍한여행’에는 ‘인간에게 성폭행과 심한 학대를 강한 여자 강아지 밍키를 도와주세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주인공은 강아지 밍키다. 밍키는 동물보호소 ‘내사랑바둑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유튜버가 지난 4일 구조했다.

밍키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느 인적이 드문 마을 길거리에서 목격됐다. 최초 신고자의 연락을 받은 119가 구조에 나선 뒤 동물보호소에 임시보호 하고 있다.

발견 당시 밍키의 상태는 처참했다. A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고 뒷다리 골반은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며 “암컷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는 절반 이상이 손상돼 피가 흐르고 있었다. 중성화수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성적 학대를 가늠케 하는 상처도 포착됐다. A씨는 “항문도 예리한 도구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다. 몸 안에 고름이 차 인공관을 삽입해 고름을 빼내는 중”이라며 “일단 생식기 봉합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수술은 현재 밍키가 반쇼크 상태라 몸이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밍키가 당한 학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동물의 이같은 법적 지위를 개선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실질적 범죄 처벌·억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