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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좋다고 인기였는데” 강황 가루에 금속성 물질이라니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황 가루가 긴급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 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서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이다. 검사 및 단속기관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같은 이유로 회수 조치된 제품이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식품 소분 업체 신비인터내셔널이 소분한 블랙 마카 분말 250g, 강황가루 500g 제품 등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제품들의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5월 19일, 2026년 1월 3일이다.

식품 제조 가공 업체 웰빙이 제조한 울금환 500g, 강황환 1㎏ 제품 역시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30일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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