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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 자리 쫓겨났다고” 쇠구슬 쏘고 다닌 60대, 구속까지…왜?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민들의 반발로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전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현 이장 B씨와 마을 주민 C씨가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다섯 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이장직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앙심을 품고 당시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의 상가를 골라 일부러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의 임기와 연임 조건은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A씨는 그러나 2017년 새로 만들어진 이 마을에 들어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초대 이장으로 선출된 뒤부터 계속 이장직을 독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조회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2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출당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용히 범행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더 큰 보복에 나설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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