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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GS건설은 오는 3월 1일~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서울시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측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대한 중복 처분”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서울시가 예고한 영업정지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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