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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고소 사건 ‘불송치’
경찰, 증거·법리 따라 수사결과 ‘혐의없음’ 종결
YTN,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에 이동관 사진 사용
YTN “이미지 오류 사고에 깊은 유감… 재발방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YTN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보도를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방송한 사건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방송사 임직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됐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YTN은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방송을 근거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해 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언론사 YTN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경찰은 방송사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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