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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불법체류로 범칙금 300만원
범칙금 납부했는데 또 벌금형 확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면소(免訴·소송의 종결) 판결했다. 면소란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사안 등에 대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몽골 국적 외국인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발한 출입국에선 A씨에게 2021년 12월께 범칙금 300만원 통고 처분을 고지했고, A씨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범칙금(犯則金)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그런데 검사는 A씨가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으로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소병진 판사는 2022년 8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사와 A씨 양측이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모두 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해당 위반 사실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A씨)에게 불이익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면소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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